유증 부동산이 분할된 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유증 부동산이 분할된 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유증 부동산이 분할된 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805호는, 환지처분공고 전의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와 환지의 부동산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계약 후의 환지처분에 인한 것으로써 계약당사자의 과실로 볼 수는 없으며 내용상으로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종전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원인에 따라 환지의 지적공부상 지번과 지적으로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다. 90.9.19. 등기 제1867호 (출처 :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가부 제정 1990. 9. 19. [등기선례 제3-80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 받을 계약서 및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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