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청구기간과 계산법은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기간과 계산법은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기간과 계산법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우리 민법 제1117조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6. 11. 10.선고 2006다46346 판결에서, 민법제 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피상속인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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