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의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의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이에 대한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이에 대한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9-66호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갑 또한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갑의 상속인인 A(1/6), B(1/6), C(1/6), D(1/6), E(2/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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