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등기소는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에 대한 대법원 등기예규에 대한 폐지예규를 등기예규 제1337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등기예규 제10호)는 이를 폐지한다. --- 예규폐지의 이유 --- 질의에 대한 회신을 예규에 반영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도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예규를 폐지함 2. 공동저당에 있어서 차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하는 부기등기의 요건(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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