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수령 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수령 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위 등기절차를 신청할 때 등기필증은 각 구분건물별로 받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794호는, 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한다는 약정 아래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분양자가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거나, 현 구분건물의 소유자 명의로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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