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632호 제4항에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동 예규 제5항에서는 본등기와 직권말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1)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2)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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