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지만, 아직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정상속등기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위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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