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명의인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가등기명의인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가등기명의인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수인인 경우의 본등기신청관련하여, 담보가등기권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권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중 일부의 자가 목적부동산의 전부 또는 지분 일부에 관하여 그 본등기의 신청을 할 수는 없다. 87. 4.24 등기 제248호 질의요지 : 4인의 복수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 채권자가 공동으로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물반환예약을 하고 그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와 그 채권자 중 2인만이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여 전체 채권액 중 그 2인의 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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