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2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3. 첨부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