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중복등기의 일방 소유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만을 첨부하여 다른 등기용지의 폐쇄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외관상 중복등기의 일방 소유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만을 첨부하여 다른 등기용지의 폐쇄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외관상 중복등기의 일방 소유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만을 첨부하여 다른 등기용지의 폐쇄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이 수리 될까요? 먼저 외관상 중복등기의 처리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존재하게 되었더라도 양 등기의 지목과 지적이 전혀 달라서 동일한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중복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후등기상의 지목 및 면적은 토지대장의 그것과 일치하나 선등기상의 지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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