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는 어떻게 볼까요? 1960. 1. 1. 이후부터 민법이 일부개정(법률 제4199호)되어 시행된 1991. 1. 1. 전까지의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부계혈족 2. 4촌이내의 모계혈족 3. 부의8촌이내의 부계혈족 4. 부의4촌이내의 모계혈족 5. 처의 부모 6. 배우자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동법 제1000조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원문링크 :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