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7-459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소는 도시재개발등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6-536호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의 하나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는 다른 것인바,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종전 건물 및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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