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적용 시 담보목적물이 농지나 과수원에 국한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에 대한 등기관심사권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적용 시 담보목적물이 농지나 과수원에 국한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에 대한 등기관심사권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적용 시 담보목적물이 농지나 과수원에 국한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이 존재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및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3] 등기신청의 첨부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그 기재 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르다는 점만을 근거로 판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자세한 확인절차를 하지 않은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에 대하여, [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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