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갑, 을이 각 사망하고, 이어 갑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병이 을 및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을의 상속인들은 갑의 상속인들에게, 갑의 상속인들은 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따른 중간취득자인 갑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갑의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할까요? 먼저 동일한 농지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을은 병에게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갑에서 을 명의로 을..........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중간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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