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중간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중간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갑이 을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갑, 을이 각 사망하고, 이어 갑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병이 을 및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을의 상속인들은 갑의 상속인들에게, 갑의 상속인들은 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따른 중간취득자인 갑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갑의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할까요? 먼저 동일한 농지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을은 병에게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갑에서 을 명의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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