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등기소는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63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제8조 제1항)(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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