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제 2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있어 부동산등기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31호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가. 규칙이 적용되는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나 같은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동일한 토지의 판단기준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전혀 상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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