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 등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면제 여부


국가사무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 등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면제 여부

국가사무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 등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 될까요?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0.2.18>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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