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거래가액 등기에 관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63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가. 원칙 거래가액은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므로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1) 2006. 1. 1.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때 (2)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3)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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