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작성한 특별수익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작성한 특별수익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작성한 특별수익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12.31>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3조는 협의에 의한 분할에 관하여,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법원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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