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 취득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범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 취득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범위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취득을 하였고, 이후 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와 공유물 분할을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도 모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은 제3자에 대하여 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해야만 할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갑은 이 사건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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