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이의기간 중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임차권등기에 대해 가처분등기가 촉탁된 경우의 수리 여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이의기간 중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임차권등기에 대해 가처분등기가 촉탁된 경우의 수리 여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이의기간 중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임차권등기에 대해 가처분등기가 촉탁된 경우의 등기소에서는 이를 수리 해줄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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