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제3취득자가 채무인수를 하였으나, 그후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소유자가 아닌 경우(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가 된 경우)에는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등기소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현재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6. 11. 12 등기 제543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현재의 소유자..........

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