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대위 구분등기신청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801호는, 구분건물(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대상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대장소관청에 건축물대장 변경등록신청을 하여 건축물대장을 변경등록한 후 그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그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장소관청이 위 변경등록신청에 따른 대장의 변경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인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