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 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69호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나.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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