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상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록이 경료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대장상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록이 경료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대장상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록이 경료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지적법 제29조는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 00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2003.12.31> ②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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