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다음 원고 승소판결이 있었다면, 원고의 상속인은 어떻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변론종결후 사망한 다음 원고승소판결이 있었다면 등기권리자(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농지에 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제4-257호).'라고 보고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