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농지취득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841호는,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인 경우에도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점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 농지매매증명을 실제로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위 판결에 의한 등기는 할 수 없지만 그 경우에도 위 판결이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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