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등기신청과 집행문의 첨부 요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등기신청과 집행문의 첨부 요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 결정의 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1692호 제5항 첨부서면 제나목 집행문에서, 나. 집행문 1)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2)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원칙적으로는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이행판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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