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변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변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변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 특별수익의 확정 방법? 청구취지변경을 함에 있어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피고들에 대한 증여가 모두 파악되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한 날(상속개시시)을 기준으로 하는 부동산시가감정절차도 모두 완료되었다면, 그 감정된 상속개시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확정합니다. 즉, 증여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 증여부동산을 팔아서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로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을 증여된 금액으로 보는 점에서 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당사자가 이를 처분했든 그렇지 않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편 피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돈이라면 증여 당시의 GDP디플레이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의 GDP디플레이터의 비율을 반영해서 나온 금액을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확정합니다. 원고 유류분금액의 산정 방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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