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시 지적측량의 착오를 이유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여 대장상 정정등록이 된 경우의 등기절차 여하


토지분할시 지적측량의 착오를 이유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여 대장상 정정등록이 된 경우의 등기절차 여하

토지분할시 지적측량의 착오를 이유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여 대장상 정정등록이 된 경우,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그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가져 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의하여 경정등기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조는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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