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자를 포함하여 경료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있을까?


상속 개시 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자를 포함하여 경료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있을까?

상속 개시 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자를 포함하여 경료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위 사안에 경우에 실종선고자를 제외한 상속인들 간에 상속인 중 1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협의하였다면 이또한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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