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시 각 근저당권자별 공유지분표시의 가부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시 각 근저당권자별 공유지분표시의 가부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시에도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이 각 근저당권자별 공유지분표시가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그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의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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