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첨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1657호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관리청 명칭의 첨기등기 가.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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