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은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이고, 이는 증여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포괄유증과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을 유증하는 특정유증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수증인이 등기를 완료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그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한 후 이를 원인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포괄유증에 의하여 수증받은 자와 특정유증에 의하여 수증받은 자 모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우리법원은 '유증이 포괄적 유..........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능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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