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능 여부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능 여부

유증은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이고, 이는 증여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포괄유증과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을 유증하는 특정유증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수증인이 등기를 완료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그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한 후 이를 원인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포괄유증에 의하여 수증받은 자와 특정유증에 의하여 수증받은 자 모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우리법원은 '유증이 포괄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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