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2]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도되고 이후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1]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우선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



원문링크 :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