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지상1층 일부 및 4층 전부와 그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지상1층 일부 및 4층 전부와 그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지상1층 일부 및 4층 전부와 그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대지와 건물대장의 관계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1조는,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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