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처분 고시에 따른 경정등기 가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처분 고시에 따른 경정등기 가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처분 고시에 따라서 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있어 분양처분의 법정성질 및 효력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재개발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을 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 그 처분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환시키는 이른바 공용환권에 해당하나, 분양처분 그 자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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