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절차


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절차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을 갑·을로 알고 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상속인으로 갑·을 이외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을·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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