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16호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편 총 칙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촉탁에 의한 등기 및 그 방법)①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4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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