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대자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가. 등기부멸실에 따른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등기소도, 등기부 멸실에 따른 회복등기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채 그 기간이 도과된 때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함에 았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토지대장등본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대장등본상의 소유명의인의 주소가 누락..........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