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채권자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했으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하는바, 채권자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행방을 알 수 없어)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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