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찾기 제대로 알기


친모찾기 제대로 알기

친모찾기 제대로 알기 친모찾기, 이른바 친생자소송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구 호적상) 모를 친모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의 경우에는 친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자녀와 가족관계등록부상(구 호적상) 모(母)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이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 할 때에는 친모를 원고로 자녀와 가족관계등록부상(구 호적상) 모(母)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보통 자녀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전형적인 친모찾기에 해당하는 케이스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호적상 모친과 저, 저와 생모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친부는 사망하신 상황이구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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