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상 합병·분할되었으나 합병·분할등기가 안된 상태의 소유권변동으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절차


대장상 합병·분할되었으나 합병·분할등기가 안된 상태의 소유권변동으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절차

토지대장상 토지들이 합병 및 분할이 되었으나, 이 토지들에 대한 합병 및 분할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결국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등기소는 토지대장상 분할, 합병의 경로와 부합하지 않는 분필등기를 바로 잡는 방법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① 영등포구 고척동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1이 분할되었다가, ② 57번지의 121이 다시 57번지의 65에 합병되고, 그후 ③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3이, ④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9 내지 131이, ⑤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34가 각각 분할되었다면 그 등기도 같은 경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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