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등기신청 당시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이에 선행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절차가 필요한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경정등기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