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 여부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 여부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291호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 민법 제1008조 참조)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89.11. 1 등기 제2050호 (출처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 제정 1989. 11. 1. [등기선례 제2-29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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