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한 미등기 토지가 재결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수용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수용재결한 미등기 토지가 재결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수용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수용재결한 미등기 토지가 재결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수용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258호는,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는 재결서등본과 보상금 수령증원본 또는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기업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바, 재결당시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야 할 것이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포함)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 원본 및 재결서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5. 19. 등기 3402-530 질의회답) (출처 : 미등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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