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분에 대한 근저당권과 등기원인, 그 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그 목적지분이 다른 경우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여부


건물지분에 대한 근저당권과 등기원인, 그 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그 목적지분이 다른 경우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여부

건물지분에 대한 근저당권과 등기원인, 그 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그 목적지분이 다른 경우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903호는, 대지권표시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토지의 등기필증이나 토지대장등본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며, 갑·을이 각 6분의 5, 6분의 1씩 공유하는 대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전유부분마다 2분의 1지분씩 공유하는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과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이 상이하므로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없다. 91.3.2. 등기 제442호 (출처 :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능여부 등 제정 1991. 3. 2. [등기선례 제3-90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그리고 대지의 공유지분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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