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부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리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부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리

등기소는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등기소는,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4-1호에 의하여1. 서면으로 부동산등기를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할 때에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3항), 거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는 없다(부동..........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부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부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