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전,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688호는,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 이들 등기는 그에 따라 말소된다. 나.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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