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1.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하던 갑이 그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후 위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경료하였는바, 나중에 갑의 공동상속인(상속지분은 균등하지 않음) 중 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그 토지의 보존등기명의인인 을을 피고로 하여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위 원고가 되지 않은 상속인 병이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된 경우,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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