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1.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하던 갑이 그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후 위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경료하였는바, 나중에 갑의 공동상속인(상속지분은 균등하지 않음) 중 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그 토지의 보존등기명의인인 을을 피고로 하여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위 원고가 되지 않은 상속인 병이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된 경우,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① 피고는..........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